목적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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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남장학재단 목적 및 사업
1. 사업목적
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유능한 인재와 불우한 학생을 선발, 장학 자금을 지원 자신의 발전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사업범위
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  1. 성적 우수자 및 불우 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
② 제1항의 목적 사업에 대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.
  1. 현금 예치에 의한 이자수익 사업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